3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회의’가 열려 한전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들이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갖고 있다. 산업부 제공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대대적으로 조사중인 정부가 향후 공공기관 채용 때 채용절차 전반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용비리 감사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종 협회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원랜드 등 41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산하기관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채용 면접에 들어가는 공공기관 내부 임원들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크다”며 “채용 관련 컨설팅업체 등 외부의 전문 채용전형·심사조직에 채용절차 전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위탁 방식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문규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자율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채용절차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을)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산하 공공기관들 이외에 한국생산성본부·표준협회 등 공직 유관단체(20곳)까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없이 연말까지 보존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 각 부처는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에 걸쳐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청탁 등 비리로 채용된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관련해 산업부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행위 채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가 없어 당국이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적발한 2013~2016년 상반기 채용비리의 경우 채용공고 당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었다면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또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채용비리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산하기관에 요청했다.
조계완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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