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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탁자 신분공개·채용자 퇴출’키로

등록 2017-10-27 09:46수정 2017-10-27 21:04

27일 관계장관 긴급 좌담회 열어
특별대책본부 구성
5년 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장관 긴급좌담회에서 채용비리 엄정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장관 긴급좌담회에서 채용비리 엄정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부정채용 관련 기관·청탁자·채용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겨레>의 탐사기획보도로 드러난 관행화된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리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데 이어,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안전행정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라도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며 채용비리에 대한 강한 척결의지를 표한데 뒤이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경우 5년 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리 제보가 접수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330여곳을 대상으로 했던 특별점검은 지방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으로 까지 대상을 넓힌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증거가 될만한)인사서류가 파기·수정 되거나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주무부처의 온정적·봐주기식 조사가 적발될 경우 채용비리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특히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처벌 원칙들을 명문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김 부총리는 “청년 고용 확대 등 3%대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온 힘을 쏟는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돼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서면 민간부문에도 같은 생각이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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