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 연초가 진열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개정안을 두 달여 논란 끝에 20일 의결했다.
지난 6월 국내에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파이프담배로 분류돼 한 갑당 126원의 개소세만 납부해왔다. 일반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갑 당 594원이다. 지난 8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이 제동을 걸면서 적절한 과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기재위 의결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통과됐던 의안, 일본·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 일반담배보다 위해성이 낮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일반 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소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에 따라 이익을 줄여 일반담배 수준 가격을 맞추는 다국적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볼 때 세금이 올라도 일반담배 수준 가격이 유지되거나 소폭 인상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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