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9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평가 티에프(TF)를 꾸린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당광고 부분은 누락시켜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12년 조사때는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결 결정도 내렸었다.
공정위 사건처리평가 티에프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티에프는 10월부터 두달 동안 운영되며, 11월말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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