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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바뀌면 공정위는 또 바뀔거냐”

등록 2017-09-25 16:35수정 2017-09-25 16:52

국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토론회
직원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 바뀌어야
“대기업, 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커야”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전관예우 근절도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영중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토론을 하고 있다. 이완 기자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영중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토론을 하고 있다. 이완 기자
“법원에서 송부하라고 한 문서를 확인하러 공정위에 갔더니, 담당사무관이 ‘리니언시가 뭔지를 아느냐’고 볼펜을 집어던지더라.”

오영중 변호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2012년에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오 변호사는 당시 생명보험사 짬짜미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 4명이 갔어도 공정위 직원이 고압적으로 대했다. 일반 시민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상상할수 있지 않을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이 눈치를 보고 있을뿐 7년이 지났지만 (태도가) 바뀐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가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 발제를 먼저 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조사와 심판결정이 3개월만에 끝내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또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기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맺었다.

토론을 맡은 오 변호사는 앞서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하며 “보수 정부로 바뀌면 공정위는 또 따라갈 것이냐.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의 태도 변화도 기대해야 하지만 강력한 법집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공정위 국장 출신 전관들이 대형로펌에 들어가 있고, 이들은 공정위가 뭔가 조사를 접수했다고 하면, 대기업에 알려서 바로 리니언시(짬짜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한다. 그럼 과징금도 안물고 담당한 임원도 처벌받지 않는다.”

오 변호사는 법 위반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 적발로 입은 손실이 훨씬 크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를 보면 법 위반때는 임원을 바로 구속한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짬짜미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들을 찾아 빨리 합의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법 집행이 무섭다. 한국은 소비자들을 아예 무시한다. 이런 것을 깨줘야 한다.”

토론회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가맹점주와 자영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가맹주연석회의 관계자는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신속성 문제가 크다. 미스터피자 관련해서는 30개월 지나서야 심사를 종료했다.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한게 아니라 218일 동안 농성을 하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업체와 중재를 했다. 피자헛 사건은 20개월만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신속성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단체 관계자는 “소송에 가서 지더라도 공정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서 압박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공정위를 찾는다”며 “(공정위 판단에 대한) 사법 결과 때문에 공정위가 위축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발제와 토론 등을 들은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사무처의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것은 로비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 관료와 피심의 보장권 차원에서 업무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공식적인 면담 절차와 기록을 남기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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