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 모습. <한겨레>자료사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려고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풀무원과 씨제이의 식자재 유통 관련 계열사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에게 모두 4억7491만원 어치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동안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어치의 씨지브이(CGV) 영화상품권을 줬다.
이는 학교 영양사들이 현품설명서(주문서)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적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조리 상태의 식품인 가공 식재료는 매달 입찰로 납품업자가 정해지는데 영양사가 입찰 공고에 사용되는 현품설명서를 작성한다.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씨제이프레시웨이(10.2%), 대상(9.5%), 푸드머스(7.6%), 동원에프앤비(F&B·2.1%) 등 대형 4개사가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 3조원(2015년 기준) 가운데 가공 식재료는 약 30%를 차지한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이날 “이번 조처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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