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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260만가구에 지급

등록 2017-09-21 12:06수정 2017-09-21 22:23

국세청, 올해 추석전 근로·장려금 지급 계획
근로장려금 157만가구, 자녀장려금 103만가구
※ 누르면 확대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올려주기 위한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올 추석 전까지 260만 가구에 지급된다. 중복 지급을 제외한 순가구수로는 215만으로, 전체 가구(2140만 가구)의 10%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157만 가구)과 자녀장려금(103만 가구) 등 1조7천억원을 추석 전까지 260만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12.8% 정도 늘었고 지급액수로는 6%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노동자 및 자영업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 보전을 해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가구(40살 이상)는 최대 77만원, 연소득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85만원,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230만원씩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추석 전까지 받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87만원 수준인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소득재분배의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구당 238만원, 영국의 경우 1131만원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견주면 올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8만원에 그친다. 지급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단독가구 소득 기준인 1300만원은 올해 주 40시간을 일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1년 연봉 1620여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준수된다는 가정 아래 단독가구라면 단시간·일용 노동자, 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정도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말 심층평가를 거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대상과 액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 등 다른 소득보장 제도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 제도는 모두 ‘일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이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재정으로 가구 단위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미칠 정도로 낮고, 지급 액수도 미미해 “최저임금을 보조 또는 대체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 정책특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65% 정도 일정비율에 맞춰 인상하고, 소득부족분을 근로장려금이 메우는 방식처럼 제도의 근본적인 설계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빈곤해소 정책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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