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살 대학생 아들이 갑자기 학교도 휴학하고 게임에 몰입하면서 아이템을 수십만원씩이나 결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 때 게임 아이템으로 수백만원을 몰래 결제해 갚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A. 게임 아이템 문제는 게임회사에서 이용자에게 좋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한 뒤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을 중지시키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은 그 아이템을 되찾아 경쟁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희귀 아이템을 갖고 싶은 욕구 등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기질적 문제, 사회환경, 기기 특성 등이 결합해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청소년기 이전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인터넷 과의존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부모의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를 외롭게 지냈을 경우 게임 아이템 구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학업 압박, 학교생활 부적응, 군 입대,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반복적인 현실회피를 하게 됩니다.
게임은 현실에 비해 내적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아이템 구매는 더 빠른 욕구충족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최근 게임 아이템 소비를 부추기는 모델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면 어떤 때는 높은 가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더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 조작의 가능성과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업체는 환전 보상이 없으므로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므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과의존 이용자들의 충동구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나태로 비난하기보다는 자녀 상황을 이해하려는 부모님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찾아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태도 또한 필요합니다. 자녀 혼자의 힘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가까운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