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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석연휴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등록 2017-09-12 19:28수정 2017-09-12 22:10

정부, 내수 위한 민생대책 의결
고궁·미술관 등 무료입장 혜택
공공기관 주차장 시민들에 개방
KTX 역귀성 할인기간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 추석 연휴(10월3~5일)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연휴 기간 동안에 고궁이나 미술관, 휴양림 등이 무료로 개방되거나 입장료가 반값으로 할인된다.

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추석민생대책)을 의결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역대 최장 명절 기간 동안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들이다.

우선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추석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16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적용된다. 10월3일 0시부터 10월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 밤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3일 새벽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더라도 무료라는 의미다. 요금을 안 내더라도 교통량 확인과 안전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받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부 유료 도로는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 제도가 운영돼 구간에 따라선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10월9일까지, 고궁과 미술관, 휴양림 등은 무료로 개방되거나 입장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준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요금은 더 비싼 휴일 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받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200여곳에선 이달 23일부터 10월4일까지 ‘한가위 그랜드세일’ 행사가 열리고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한편,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가전제품과 의류 등을 저렴하게 파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도 열린다.

정부는 또 이달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관공서·공공기관·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장(114만대 규모)을 무료로 개방한다. 케이티엑스(KTX) 열차요금을 최대 40% 할인하는 ‘역귀성 할인 기간’은 지난해 나흘에서 올해 엿새로 늘어난다. 귀성 시기(10월1~3일) 서울 방면으로, 귀경 시기(10월5~7일) 지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편에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가파르게 오른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사과와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을 1.2~2배씩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주요 농축수산물 등을 전국 2145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15~40%씩 할인 판매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239곳에 직거래장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쉴 수 있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추석 직후로 납품 기한이 정해진 공공조달 물품의 경우 납품 기한을 다음달 16일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또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 현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체불 실태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만 12살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는 연휴 기간 및 전후(9월30일~10월9일)로도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도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 규모만 2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녀 장려금도 명절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9월 중순으로 앞당긴다.

방준호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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