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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등록 2017-09-12 10:04수정 2017-09-12 16:31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영화관·미술관·고궁 등 할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대출·납기 연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 추석 연휴(10월3일~5일)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추석에도 쉴 수 없는 가구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고,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실시된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열흘동안 이어지는 역대 최장 명절 동안 내수 진작과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추석 연휴 3일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에는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450억, 민자고속도로 120억 등 570억 정도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량을 살핀 뒤 추석 이후 정부 부담분을 결정하게 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료 통행료는 무료화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전국 관공서·지방공기업·공공기관 등 81만대 규모 주차장도 개방된다.

명절을 맞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서는 고궁, 미술관, 휴양림 등을 무료개방하거나 50%씩 입장료를 할인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임시공휴일인 10월2일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받기로 했고 2~4인 한가위 패키지로 관람권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달 28일 부터 10월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유통·제조업체 350곳이 참여해 가전제품, 휴대전화, 의류 등을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도 명절 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추석 직후 납기인 공공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을 16일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체불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석 특별자금 등 저금리 대출도 이뤄진다.

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9월30일~10월9일까지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도 이용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 8월 기준 12.2% 급등하는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과일류는 평시의 2배, 채소류 등은 1.6배, 축산물과 수산물은 1.2배씩 정부와 농협의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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