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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입찰 배제”

등록 2017-09-08 17:33수정 2017-09-10 00:46

입찰 참여 허용기한 연장 않기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18 kimsdoo@yna.co.kr/2017-08-18 10:25:4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18 kimsdoo@yna.co.kr/2017-08-18 10:25:4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천원짜리 급식까지 재벌이 진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는 <한겨레> 단독 보도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입찰 허용기한을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허용된 대기업 참여 시한을 연장하지 말고, 시한종료와 함께 대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원래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면 예측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공정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기관(1000명 이상) 구내식당 입찰 참여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결정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벌의 참여가 금지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 올해 중에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하지만 내부거래 등 위법·탈법 여부는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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