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오늘~내달 29일까지 한시적 운영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오늘~내달 29일까지 한시적 운영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14일부터 9월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 신고센터 설치 장소는 수도권 5곳과 대전·충청권 2곳, 나머지 부산·경남권과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1곳씩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원사업자-하도급사업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특히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에는 5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을 접수해서 209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처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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