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공사·유경제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담합)를 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와 유경제어에 과징금 7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800만원, 유경제어 3억8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받은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내 열차운행과 차량 이동을 위해 신호기·전환기 등의 장치를 서로 연동해 제어하는 장치로 안전에 중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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