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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16.4% 인상 영향 277만명은 누구?

등록 2017-07-20 18:29수정 2017-07-20 20:49

최저임금위, 임금실태 분석 보고서

비정규직·여성·고졸 이하와
청년·고령층이 주로 해당

정규직 11.9%·비정규직 33.9%
전체 임금노동자의 18% 영향권
최저임금 못받는 비중 계속 늘어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77만명은 어떤 이들일까? 비정규직과 60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각각 34%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르는데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8%(고용노동부 사업체 조사 기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법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하는 노동자 비중을 추정 분석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77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인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형태와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중을 분석했다. 우선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33.9%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권에 있지만 정규직은 11.9%만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25%)이 남성(13.1%)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다. 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한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8.0%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의 영향률은 27%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9살 미만(63.8%), 20~24살(35.2%)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30대 때 가장 낮은 수준(10.3%)을 보인 뒤 다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영향률이 늘어나는 ‘U’자형 구조를 나타냈다. 60살 이상에서 영향률은 34.4%로 치솟았다. 청년과 노인층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4년 4.9%에서 2015년 6.2%, 2016년 7.3%로 갈수록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도 비정규직(15.2%)이 정규직(4.3%)보다, 여성(10%)이 남성(5.5%)보다 높다. 19살 이하(23.8%)와 60살 이상(14.4%)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부실한 근로감독,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최저임금은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영향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미만율을 줄이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로 낸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6030원)의 1.5배인 시급 9045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가구의 주소득원은 39.73%이고 보조소득원은 40.45%, 개인소비를 위해 일을 하는 소득원은 19.27%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가구 중 이런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주소득원인 경우는 84.28%, 2인 가구에선 56.88%, 3인가구에서는 24.05%였다. 이 보고서는 시급 9045원 이하인 노동자 6132명 및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292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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