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1차 하청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른바 ‘갑·을·병’ 관계에서 ‘갑’뿐만 아니라 ‘을’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혐의로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섀시·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지난해 매출액 5500억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런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이 같은 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화신은 이들 기업보다 규모도 작고, 조사 과정에서 깎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했으나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과거에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제재했지만, 이제는 기업 규모보다 법 위반 내용을 보고 제재를 내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변화는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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