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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당장 가능한 것부터…김상조 “가맹점 갑질 다잡는다”

등록 2017-07-18 18:22수정 2017-07-18 22:19

김상조 1호 정책 ‘가맹점 보호책’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마진규모 등 올해말까지 공개”
가맹본부 임원 ‘추문’ 때
가맹점 피해 배상 추진도 눈길
김밥 전문브랜드 ‘가’ 업체는 3만원에 살 수 있는 쌀 20㎏을 가맹점주에게 5만원대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 가맹 계약을 맺을 때는 관련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알게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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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지위가 원천적인 갑을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위가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 했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정위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물품공급·유통 등에 참여하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필수물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도 공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피자·제빵 등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국내는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판촉행사나 매장 리뉴얼로 가맹본부가 수익을 만든다”며 “계약구조를 브랜드 로열티 방식으로 바꿔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자살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맹본부의 보복 조처를 막는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4월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건물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회장을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 이들은 정 회장이 신속하게 폭행한 경비원에게 진심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4월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건물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회장을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 이들은 정 회장이 신속하게 폭행한 경비원에게 진심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아울러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임원의 잘못된 행위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대책도 마련한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확대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보복조처 금지나 판촉행사 사전동의, 배상책임 등을 담은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 가맹본부가 필수물품 외 행주나 세제 등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중소기업청도 이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현재 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0년까지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주로 유통업,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이다.

한편,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민·관합동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외식품목의 가격 인상 요인 등을 매분기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 전반적인 외식물가는 전년대비 2.3% 증가해 상승률이 낮은 편이지만 김밥, 자장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3.2% 증가하는 등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초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5~15% 가격을 올려 가격 인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 박순빈 허승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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