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효과’ 가맹점 분쟁신고 26% 증가했다

등록 2017-07-09 14:38수정 2017-07-09 22:03

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356건 접수
일반 불공정 거래 신고도 62% 늘어나
경제민주화 바람 타고 ‘을의 반격’ 꿈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시중가격보다 약 15∼100% 높은 가격에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갑’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가격을 15∼50%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이같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한 1377건의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야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93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26% 증가한 356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가운데 가맹사업거래 356건 등 124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고가 늘어난 것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영세가맹본부도 증가해 가맹점주와 분쟁도 늘었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4년 3482개에서 2016년 4286개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대리점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해 통계상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 수도 늘어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중소사업자이거나, 대리점법 시행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점법을 적용하는 대신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하도급·대규모유통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