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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공정위’ 재벌 첫 제재…부영 위장계열사 적발

등록 2017-06-18 12:03수정 2017-06-18 21:51

이중근 회장 검찰 고발…위장계열사 누락·차명주식 보유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재벌개혁’을 내세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고,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6위(자산 기준) 그룹으로 올해 24개(6월1일 기준) 계열회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재벌이 기업공개를 회피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매해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이중근 회장은 2013∼2015년 자신의 처제와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대화알미늄 등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조카와 처제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들을 빠뜨렸다.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모두 친족기업으로 계열사 신고를 해야한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신고를 빠뜨린 기업 가운데 부영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부영은 2013년 자료 제출 때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등 계열사 6곳의 주주로 실제 주식 소유주인 이중근 회장 대신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이름으로 기재했다. 이들 주식은 2013년말에 모두 이중근 회장 등으로 실명전환됐다. 남동일 과장은 “법원 판례가 변경돼 실명전환을 해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되자 주주 이름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친족기업을 누락한 건 2015년 전엔 이들을 친족기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7개 회사는 2015년말에 공정위에 친족기업으로 신고해 2016년 독립경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2013∼2105년에 누락한 자료를 토대로 재벌 총수까지 고발하고 나선 것은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의 친족기업에 대한 전면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공정위는 “부영이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한채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지속되었고, 2010년에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했다. 명의신탁 주식의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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