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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쪼개라’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 법안 발의

등록 2017-06-15 16:36수정 2017-06-15 17:14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 고착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활용 등 부작용
시정조치·과징금 만으로 해결 어려워
재벌개혁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던 ‘독과점 기업의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구조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과 같은 조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목적으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은 국내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개별적인 시정·제재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재벌이 이미 특정 시장분야에서 독과점적 사업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계열사 분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근본적인 유인을 차단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벌을 개혁해 공정한 시장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같은 방법에 긍정적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법과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회와 논의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은 독과점 기업을 주축으로 계열사들을 확장한 재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종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정거래법상 집행수단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해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입법수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권한의 행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적용할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주로 대기업집단이 문제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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