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이른바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분할 명령제 등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향후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았다.
김상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전속고발권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에 회복 불가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이른바 ‘갑’에 대응할 힘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질 문제는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교섭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게 (해결)방법이다. 가맹법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권이 허용되었는데 이를 넘어 교섭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취임 뒤 가장 챙기고 싶은 것으로 꼽은 가맹점·대리점 문제 등 골목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기업분할 명령제, 계열분리 명령제에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집단법과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회와 논의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계열분리 명령제는 재벌이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 체제를 만들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재벌 집단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뜻이 있느냐는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질의에 김 후보자는 “경쟁적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게 경쟁당국의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신설될 전망인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감시를 위해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만 ‘몰아치기’ 조사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조사와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등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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