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 인상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보면, 새 정부에서 추진될 법인세 개편과제는 크게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세수를 크게 늘릴 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제·감면 규모를 볼 수 있는 법인세 조세지출액을 보면, 2000년 4조3천억원에서 각종 감세정책이 정점에 이른 2012년 8조5천억까지 늘었지만 2015년에는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없애고, 연구개발비용세액공제 역시 3~4%에서 2~3%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처를 취한 결과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은 뒤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2013년 17%로 1%포인트 올렸는데, 새 정부에서는 최대 19%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이후 8년째 제자리다.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최고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현재의 3단계 법인세 구조(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원 이상(22%))에 5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해, 25%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 세수효과(2015년 신고기준 산출세액)' 자료에서 이 법안으로 2017~2022년 사이 연평균 3조5천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법인은 440곳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쪽인 박영선 의원(민주당)의 법개정안은 연평균 1조1700억원, 중간 과표구간(2억~500억원) 세율을 22%로 인상하며, 500억원 이상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자는 박주민 의원(민주당)안은 연평균 5조4천억의 세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복지확충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목에 대한 증세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소수 대기업에 한정된 법인세 문제를 바로잡아야 이후 소득세를 비롯해 일반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증세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인세 공제감면 가운데 이중과세 조정 목적인 외국납부세액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공제감면 조정으로는 최대 3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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