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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아니었다” 해명

등록 2017-06-01 18:29수정 2017-06-01 18:29

탈세 의혹에…직장가입자 대상 아니어서 납부 안해
2일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해명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인이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조 후보자는 1일 자료를 내어 “배우자가 ‘N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호법상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사설학원에서 일하며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N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 초기 설립 때 및 이후에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는 ‘ㅇㅇㅇㅇ클래스’에서 근무했고, 그 뒤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N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자문했다”고 덧붙였다.

보수 언론에서 위장전입 등 많은 의혹을 제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상조 후보자는 직접 나서서 상세히 해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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