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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세사업자 재창업땐 체납세금 면제

등록 2017-05-28 14:44수정 2017-05-28 22:06

27일 국세청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정규직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하거나 유예 방침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면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일부 지방청에서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청 차원에서 체납 세금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직 없다. 면세 대상이나 체납액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상시 노동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증원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에서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기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과 깊이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 세정을 확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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