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지분율 요건도 현재 30%에서 20%로 낮출 뜻도 밝혀 현대글로비스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조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준과 위반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입게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제재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재벌 계열사들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상조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현재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말했다. 기준이 낮아지면 현대글로비스·이노션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 이하로 낮춘 상당수 재벌 계열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소송대상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대상 분야를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흡했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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