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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우클릭? 절대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

등록 2017-05-18 11:59수정 2017-05-19 09:11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가맹점·대리점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4대 재벌 개혁 집중한다는 건 ‘법 어기지 말라’ 신호 준 것”

“보수 정부 때 침체된 공정위 직원 사기도 살리겠다”고 다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맹점·대리점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진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골목상권 등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에 필요한 요소”라며 “골목상권 문제는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으니 의욕이 앞선 채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식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가맹점·대리점 문제, 민생의 중요한 부분부터 챙기려 한다”며 “오랫동안 생각해온 재벌개혁은 국회와 잘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골목상권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실 확인부터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원장 지명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과장일지 모르지만 재벌개혁의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깬 재벌을 개혁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다시 일으키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평소 자신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10대 그룹이 더 발전해야 하지만 10대 그룹의 성장만으로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일자리나 소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중소기업·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위해 4대 재벌 개혁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했다. “30대그룹의 자산 가운데 4대그룹이 절반을 차지하고, 친족 그룹을 포함한 범 4대그룹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30대그룹보다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재벌 개혁이) 지속가능하다. 대통령도 이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김 후보자는 “4대그룹에 집중한다는 대통령 말씀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에게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보다 우클릭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절대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 내내 20년의 시민단체 활동을 거치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공정위에는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소비자후생에 대한 침해를 정확히 입증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패한다. 앞으로 글로벌 사건도 많을텐데 경제분석과 조사 기능을 키우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정부 동안 공정위 직원들이 많이 침체된 것 같다. 실무자들의 사기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기업친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부터 활동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청와대 등의 압력으로 공정위가 삼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정황을, 특검이 압력을 받은 공정위 직원들이 남긴 메모를 통해 파악하기도 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공약사항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추스러야 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행정규율과 민사소송, 검찰이 하는 형사규율까지 조화를 고려해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와 내용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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