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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휴대폰 지원금, 단통법 시행 뒤 30% 줄었다”

등록 2017-04-12 14:40수정 2017-04-12 16:39

녹색소비자연대 분석
지난해에만 20% 감소
“지원금 상한제 영향 커”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천원으로 2015년 22만3천원보다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천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라고 녹소연은 덧붙였다. 녹소연 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천억원에서 2016년 3조7천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천575원에서 2016년 3만5천791원으로 늘었다.

녹소연은 “단말기 지원금이 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녹소연은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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