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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실종

등록 2017-04-05 16:08수정 2017-04-05 17:03

거래시장 1차기간 마지막해
배출권 팔려는 기업 없어
못 구하면 자칫 3배 과징금
기재부 다음기간 이월 제한 압박
‘더이상 우리 회사의 이듬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당겨올 수 없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하지 못하면, 시장가격 3배인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는 살 수 있는 배출권이 없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 1차 계획기간 마지막 해인 올해, 충분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다. 반대로 앞날에 대비해 여유롭게 배출권을 쥐고 있으려는 기업들도 있다. 이에 따라 16억톤(1차 계획기간·정부 준비 보유분 포함)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이에 두고 ‘사려는 자’와 ‘안 팔겠다는 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쥐고 있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배출권시장팀은 “2만톤과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까지만을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잠정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 아무리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018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출권은 제한된다는 의미다. ‘안 팔겠다’는 기업을 향한 압박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 거래시장은 522개 할당대상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뒤 이를 기업들끼리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한 사회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일정량(현재 67% 수준)을 배출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화폐와 같은 ‘희소성’을 부여했다. 거래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치를 매긴다. 기업들은 해마다 자사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같은 양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20% 한도 내에서 다음 해 배출권을 빌려오는 것이 가능했다. 1차 계획기간 마지막 해인 올해는 이런 차입조차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권 보유량만큼 줄이거나, 시장에서 사거나, 과징금(시장가격 3배)을 내야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전무한 날이 거래가 이뤄진 날보다 많은’ 시장이었다. 거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은 오른다. 이날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800원(종가 기준)에 육박했다. 앞서 정부는 적절한 배출권 기준가격으로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배출권시장팀은 “(거래가 적고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 내놓지 않아서다. 사고 싶어도 살 물량이 없다는 것이 배출권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의 하소연”이라고 설명했다. 유종민 홍익대(경제학과) 교수는 “피해를 볼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시장의 룰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 정부가 각종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에 또다른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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