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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습생 갉아먹는 ‘한류 계약’ 고치기로

등록 2017-03-07 15:52수정 2017-03-07 20:33

SM·YG·JYP 불공정 연습생 계약 공정위 “위약금과 전속계약 과하다” SM·YG·JYP 불공정 연습생 계약 공정위 “위약금과 전속계약 과하다”
와이지(YG)·제이와이피(JYP) 등 국내 대표적인 연예기획사들이 연습생을 상대로 만든 불공정한 계약을 고치기로 했다. 케이팝(K-POP) 한류를 이끈 이들 회사는 그동안 연습생을 훈련시켜 스타로 만드는 방식으로 성공했지만, 연습생을 옭아매는 계약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고쳐진 계약 조항을 보면 먼저 연예기획사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이와이피(JYP)나 와이지(YG), 디에스피(DSP)미디어 등 6곳은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 비용의 2∼3배 금액인 1억∼1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위약금이 계약해지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견줘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교육 비용은 91만원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JYP), 에프앤시(FNC)엔터테인먼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DSP)미디어 등 8곳이다.

또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연예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한 제이와이피, 큐브 등 3곳의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들 기획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 연습생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로엔, 와이지, 제이와이피 등 5곳의 약관 조항도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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