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팬넬캡슐과 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다.
이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어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제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제공됐다. 공정위는 파마킹이 신약을 출시하거나 첫 거래를 할 때는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파마킹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56억원어치의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