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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병·의원에 140억 리베이트…‘파마킹’에 21억 과징금

등록 2017-03-05 14:30수정 2017-03-05 20:00

공정위, 2008년~2014년까지 현금 77억·상품권 63억 제공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팬넬캡슐과 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다.

이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어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제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제공됐다. 공정위는 파마킹이 신약을 출시하거나 첫 거래를 할 때는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파마킹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56억원어치의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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