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형사고발 권한
의무고발제 확대 뒤도 효과 미미 주장
“검찰 수사하고 공정위 전문의견 내야”
“기업활동 위축”, “음해 가능” 반대도
공정위 “폐지 반대하나 법정단체 확대 가능”
의무고발제 확대 뒤도 효과 미미 주장
“검찰 수사하고 공정위 전문의견 내야”
“기업활동 위축”, “음해 가능” 반대도
공정위 “폐지 반대하나 법정단체 확대 가능”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두고 공청회가 열렸다. 경제민주화의 ‘뜨거운 감자’가 된 전속고발권을 두고 공정위는 제도 유지를 외쳤지만 폐지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소송 남발을 막고 형사고발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공정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대기업 편에서 형사고발을 너무 아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논쟁 끝에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도입됐다.
공청회에 나온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도입된) 법 개정 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3건, 중소기업청장의 행사는 9건에 불과했고 감사원장은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정위의 조사 체계도 개선되지 않아 신고 뒤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2010년 112일에서 2015년 240일까지 늘어났다”고 했다. 의무고발요청제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고, 공정위가 홀로 공정거래 사건을 맡는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전문적 의견을 내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에만 맡겨놓으면 대기업들이 단일한 로비 창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위법행위의 억지보다 기업 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학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음해한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고발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입장을 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광범위한 (공정거래법의) 형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속고발제는 형사절차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필수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에 대응하는 개선책으로 고발 요청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법정단체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위의 조처 이전에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