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기한 동안 15차례 방문
법적 기한 넘겼지만 경고 처분 끝나
현대차 “공정위 질의 답변…정상적 절차”
법적 기한 넘겼지만 경고 처분 끝나
현대차 “공정위 질의 답변…정상적 절차”
특검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조사 기간 동안 10여차례나 공정위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대차 직원들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간(2015년 9월8일~2016년 2월5일) 동안 15차례 청사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직원들의 방문은 삼성처럼 그룹 내 순환출자 강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삼성의 순환출자 건을 검토하던 중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등기 2015년 7월1일)과 관련해 현대차에서도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합병에 의해 추가적인 계열 출자를 하게 되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에 대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현대차 직원들은 2015년 10월7일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났고,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공정위 결정 기한(2016년 1월4일)을 넘기게 되자 1월8일 또다시 부위원장을 찾아갔다. 재벌의 순환출자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과도 13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홍보실은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변화에 대한 공정위의 질의에 답변하고,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문의 및 그룹 검토안의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정상적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가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으로 끝냈다. 과징금(취득가액의 10%)은 물리지 않았다. 제 의원은 “최대 443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 경고 처분만 했다. 공정위가 재벌의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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