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짬짜미 신고자에게 지급
“범법 신고하겠다는 직원들 있어”
“범법 신고하겠다는 직원들 있어”
회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게 총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물에서 배기가스나 욕실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를 만드는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의 짬짜미를 신고한 이에게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큰 데다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증거의 입증력이 높게 평가돼 포상금이 많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46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포상금 유형은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이다.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은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짬짜미의 경우 사업자들끼리 합의한 문서, 부당지원은 회사 내부의 기안 서류 같은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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