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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오염 유발 저질 ‘우드팰릿’ 대량 적발

등록 2017-01-04 16:30수정 2017-01-04 22:16

정상적인 제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제도 대상
발전소들, 힘겨운 태양광·풍력 대신 사용해 비중 높아
불법 저질 우드팰릿 유통 빌미…“비중 줄여야” 지적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저질 ‘우드팰릿’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주로 화력발전 용도로 쓰이는 까닭에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4일 “우드팰릿 주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1421t 규모의 불량 우드팰릿 제품 11건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 등은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한 우드팰릿 14건 6387t을 적발해 품질표시 시정 뒤에 국내 반입·유통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우드팰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한 연료로 주로 화력발전소·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된다. 중금속이 함유된 건축폐자재로 만들어진 제품과 의무적인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팰릿 제품들이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것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불법 팰릿 수입업자들의 고의성 등을 현재 조사중이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팰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드팰릿이 주로 화력발전용으로 쓰이는 까닭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부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지역난방공사 발전사업자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풍력·폐기물 등 11가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드팰릿은 폐기물 에너지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내 발전소가 기술력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태양광·풍력보다 우드팰릿을 많이 사용하는 탓에 불법적인 저질 우드팰릿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우드팰릿은 단지 석탄을 대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도 기여도가 떨어지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우드팰릿 자체는 국제기준상 합법적이며 선진국에서도 사용한다”면서도 “발전사들이 우드팰릿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등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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