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 적발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
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 수십억원을 받았다가 5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 68억원을 받고 가맹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한국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품질관리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했다. 피자헛의 당시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와 광고비(매출액의 5%) 외 다른 가맹금은 없었다.
하지만 피자헛은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 어드민피를 받기 시작했고, 2012년 5월부터는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어드민피를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피자헛은 매출액 대비 0.55% 수준이던 어드민피를 0.8%로 올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피자헛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금 중 교육비는 예치기관에 두어야 하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620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피자헛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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