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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갑질’ GS리테일에 1억9700만원 과징금

등록 2016-12-20 15:18수정 2016-12-20 15:18

공정위, GS리테일 재고소진장려금 등 적발
납품업체에게 재고 부담·행사비용 떠넘겨
GS25 편의점과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지에스(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진열장려금’을 받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별도의 약정 없이 판매 촉진 행사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에스리테일은 편의점 8290곳과 슈퍼마켓 269곳을 운영하며 매출액이 4조8333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2년 8월~2013년 12월 미판매품 소진용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일부인 2억2893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2013년 2월~2014년 1월에는 6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브랜드 상품을 배제하고 독점 진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진열장려금’ 7억여원을 받으면서 이를 계약으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2013년 1월~2014년 3월에는 상품 한 개를 더 얹어주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 3600여만원을 납품업체 3곳에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상품의 재고 처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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