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높은 성능과 연비 ‘거짓 광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도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도
경유차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은 ‘디젤 게이트’ 주역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사와 한국 법인,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적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2007년 12월부터 2015년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1%를 적용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제재 수위 결정 때 파급효과를 감안하는데, 파급효과가 큰 방송에는 주로 이미지 광고만 있었고 구체적 허위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외국에 견줘 큰 편이다. 이탈리아는 폴크스바겐의 거짓 광고에 약 500만유로(62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브라질과 대만은 각각 28억원,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국내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11월 판매자료를 보면, 디젤 게이트로 주력 차종들이 판매정지된 폴크스바겐의 판매량은 0대를 기록했다. 자매 브랜드 아우디는 463대가 팔렸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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