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확보와 해운동맹 가입이 성공적 운영 관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1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에 대해 대한해운이 영업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370억원이며, 법원 허가는 22일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현대상선과 함께 본입찰에 참여한 대한해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968년 설립된 대한해운은 2013년 인수합병 전문기업인 삼라마이다스(SM)그룹에 인수됐다. 철광석·석탄 등을 주로 나르는 벌크선 영업을 해온 업체다.
이번 계약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화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뉴 페이스’가 나을 수 있다”면서도 “우선 국내 화주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진해운 미주노선 화주의 30% 정도가 국내 기업들이고 나머지는 중국 등의 화주로 알려져 있다. 신영증권은 최근 투자보고서에서 “미주노선 인수는 현재는 수익성을 따지기 어렵다”며 “값싼 용선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영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도 중요한 것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 초 출범하는 새 해운동맹에 가입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대한해운이 컨테이너선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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