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배석과 회의록 작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위원들이 대기업과 법률대리인인 로펌과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이 모여 법 위반이 적발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공정위가 상임 및 비상임 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과 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전원회의 위원들과 조사대상인 기업체와 법률대리인인 로펌과의 모든 비공식 면담을 금지하고, 만약 필요할 경우 담당자 배석과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으로 남긴다는 내용이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한 보완장치로 사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4~2016년 7월까지 2만2천여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및 로펌이 각각 1일(평일 기준)당 약 7회 공정위를 방문(총 8516회)했지만 전원회의 위원들을 면담한 기록은 전무해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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