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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롯데처럼 불투명한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등록 2016-11-14 15:50

재벌 국외계열사의 내부거래·소유구조 공시 강화
5조원이상 대기업 집단 상호출자 현황도 공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처럼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의 내부거래와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밝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국외계열사 공시 강화 방안은 두 가지다. 먼저 계열사끼리 주고받는 내부거래의 경우 국외계열사는 그동안 상품·용역 거래의 합계액만 공시했는데, 앞으로는 국내계열사 간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액을 각각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에 대해서는 주주 및 출자 현황을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기업집단현황공시’ 때부터 반영하고, 출자현황 공시는 발의된 김용태 의원 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상향에 따른 보완 조처도 시행된다. 신 사무처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공백이 생긴 5조~10조원 사이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이 지난 9월 말 시행되면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기준 상향에 따라 케이씨씨(KCC)·한국타이어·동부·코오롱·한라 등은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순환출자로 얽힌 대기업집단이 단순·투명한 구조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따른 부작용인 재벌의 사금고화나 부실의 전이를 차단하는 장치는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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