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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형사처벌 대상될까’…미르·케이 재단 돈낸 기업들 속앓이

등록 2016-11-01 17:54수정 2016-11-02 00:26

“대가성·청탁 입증되면 기업도 처벌 가능” 견해 나와
출연 기업 중 12곳은 법인세도 못내면서 기부 드러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기업 임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기업들은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하며 수사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출연 시점에 실적이 나빴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재단에 출연·기부한 기업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강요에 응했거나 명분 때문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를 알리고 체육 인재를 육성하려고 “기업들이 뜻을 모아” 두 재단을 만들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30일~31일 두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에스케이(SK)그룹 박영춘 전무와 롯데그룹 소진세 정책본부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롯데그룹은 두 재단 설립 때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별도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에스케이는 두 재단을 만들 때 111억원을 낸 데 이어 80억원을 요구받았으나 ‘지원’ 의향이 있는 액수와 차이가 나 추가 요구는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일 “(70억원 기부는) 한국이 취약한 종목의 체육 시설을 후원하는 걸로 알았다. 국가 체육을 위해 한다는 것이니 거절할 명분이 딱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동참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다른 출연 기업 임원은 “전경련에서 배정한대로 줬다”며 “당시 제안 취지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뒤에 최순실씨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출연 기업 임원은 “서슬이 시퍼런데 어떤 기업이 ‘나는 못 해’ 이런 얘기를 하나. 삼성도 내는데”라고 항변했다.

대기업들은 수사의 불똥이 본격적으로 튈 것을 걱정한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해재단을 만들어 기업 돈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포괄적 뇌물수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기업들에게도 ‘제3자 뇌물교부죄’나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대가성이나 기업의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낸 의견서에서 출연 기업들이 당시 정부에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케이스포츠와 돈을 주고받은 것과 검찰 수사 시점이 차이가 있다며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줬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대다수 기업은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시민들이나 주주들 비난도 부담스럽다. 재벌닷컴과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낸 자료를 종합하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은 모두 53곳인데,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도 내지 못한 기업이 12곳이다. 롯데그룹 등 총수나 오너 일가가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경영 부진 등으로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은 또다시 ‘최순실 게이트’에 얽혀 주목받는 상황에 당혹해하고 있다.

고나무 김민경 기자 dokko@hani.co.kr

[관련영상] ‘최순실 쓰나미’, #박근혜 수사는?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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