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등에 1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 지이(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는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2014년 6월 녹십자의료재단 등 진단검사기관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이헬스케어는 실제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이헬스케어는 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일부 혈액진단검사기관들도 한의사의 검사위탁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한의사가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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