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의사협회 등 적발
초음파기기·혈액검사 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 압력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억원 부과
초음파기기·혈액검사 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 압력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억원 부과
초음파기기제조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은 의사단체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5월까지 지이(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7월부터 2014년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의사단체 등의 요구를 받은 지이헬스케어는 실제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이헬스케어는 가장 큰 소비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처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기까지 했다. 혈액진단검사기관들도 의사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는 한의사의 검사위탁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방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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