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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거래위원장 “대형업체의 유통밴더 악용 감시”

등록 2016-10-21 16:31수정 2016-10-21 18:12

정재찬 위원장, 납품업체 간담회
중간납품업체 유통밴더 이용해
재고 물량·사은품 떠넘기기 확인
“대형업체의 자율 통제장치도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공정거래원에서 유통업체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공정거래원에서 유통업체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들이 중간납품업체인 ‘유통벤더’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행태를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정재찬 위원장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해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통벤더는 텔레비전홈쇼핑업체 같은 대형 유통사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및 상품 발굴 등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이들은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물류비용을 효율화하는 구실도 하지만,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은 재고 부담 전가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홈쇼핑에 처음 입점했다는 한 업체는 “방송 진행 및 일정 조율 등의 편의성을 이유로 홈쇼핑 피디(PD)와 엠디(MD)로부터 유통벤더를 통해 거래할 것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유통벤더를 통해 홈쇼핑에 입점한 또다른 업체는 “유통벤더 쪽이 수시로 홈쇼핑에서 부담해야 할 택배비를 대신 떠안게 하고, 사은품 추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시켰다”고 털어놨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사들이 법적 규제를 피해 유통벤더를 앞세워 중소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통벤더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보다 처벌이 약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텔레비전홈쇼핑·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형 유통사들이 유통벤더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형 유통사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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