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이 과거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핵심 자산인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제출한 인수합병(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것은 핵심 자산인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 국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예비입찰을 한 뒤 31일~다음달 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들에게 예비실사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본입찰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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