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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프로야구 고액 연봉자 감액 규정 그대로 유지

등록 2016-10-10 12:31수정 2016-10-10 16:15

공정위, 프로야구단과 소속 선수간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관행 시정
경기력 저하로 2군 갔을 때 감액 규정은 유지
연봉 감액 대상자만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프로야구 고액 선수들의 연봉 감액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연봉 감액 대상자만 연봉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구단들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프로야구단은 두산, 삼성, 엔씨, 넥센, 에스케이, 한화, 기아, 롯데, 엘지 등 10곳 전부다.

야구선수계약서 제31조 계약갱신 조항에는 ‘연봉 2억원 이상의 현역선수 등록선수가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 되었을 경우 1인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다. 단순히 계약서만 놓고 보면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도 2군으로 내려가면 연봉을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야구 규약 제9장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조항에는 이미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을 대상자만 ‘연봉 2억원’에서 ‘연봉 3억원’으로 바꿔 야구선수계약서에도 삽입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연봉 3억원 이상의 선수가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는 조항(규약 제9장 제73조)도 야구선수계약서에 삽입된다. 현재 외국인선수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별도로 적혀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애초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주장한 것은 감액조항 자체를 없애고 계약된 연봉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단들은 에프에이(FA)제도 도입 이후 고연봉 저효율 선수, 즉 ‘먹튀 선수’가 많아지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해서 감액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선수들이 구단의 사전동의 없이 대중매체에 출현하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도 없앴다. 이어 선수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와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 등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대신 구단의 계약해제는 선수의 계약 위반, 한국프로야구 구단 규약 및 규정 위반 경우에 한해 총재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있도록 고쳤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해 구단이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이 서로 보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0개 프로야구단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김양희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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