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라이몰탈 업체 조사
한일·성신·아세아 3곳 적발
한일·성신·아세아 3곳 적발
6년 동안 즉석 시멘트(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짬짜미한 시멘트 제조업체 3곳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 업체가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짬짜미한 것을 밝혀내고 이들 법인을 고발하고 모두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한일시멘트가 414억원, 아세아가 104억원, 성산양회가 55억원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 1월에도 일반 시멘트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19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드라이몰탈은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용으로 널리 쓰이는 즉석 시멘트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개 업체 영업담당자들이 평균 주 1회씩 모여 가격을 협의하고, 자신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을 각 사가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시멘트업체는 일반 미장용 포장(40㎏)제품 가격을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올렸고, 바닥 미장용 1t 제품 가격도 2007년 3만6000원에서 2013년 4만8000원으로 33% 인상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 업체들은 가격 짬짜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도 미리 정하고 계속 확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막았다”고 했다. 3사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했다. 경상권에서는 한일시멘트와 아세아가 시장을 나눴다. 호남권은 한일시멘트가 독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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