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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전 우려 와중에…원안위, 결격인사 위원 위촉 ‘헛발질’

등록 2016-10-02 17:02수정 2016-10-02 21:45

한수원 연구용역 참여자 위원 위촉했다가 나흘 만에 사임서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안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임위원에 결격사유를 가진 인물을 위촉했다가 뒤늦게 잘못을 인지하고 나흘 만에 사임서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어 “9월26일자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문주현 동국대 원자력공학부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9월30일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문 교수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의 참여 연구원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법 10조(결격사유)를 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원안위는 당연직인 원안위 위원장?사무처장과 아울러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원안위는 원전의 허가·취소,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등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에 대한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다. 원안위는 “(주요 이력을) 후보자 본인이 적어내는데 문 위원이 (한수원 연구 참여를) 기억 못했다”며 “인사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가능한 빨리 새로 정부 추천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문 교수의 휴대전화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나무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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