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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건전 영업’ 유혹에 노출되는 은행업계도 ‘윤리경영’ 고삐 ‘스스로 점검’ 프로그램 가동…평사원이 간부 ‘윤리’ 평가도

등록 2016-09-29 20:18수정 2016-10-11 16:15

은행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 7월부터 은행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법령 발효로 윤리경영의 고삐를 죄어왔다.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3만원 넘는 식사 등을 제공할 때는 준법감시인에게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내역이 5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은 잇달아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내부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그룹내 관계사 직원 50여명이 직접 참여해 윤리강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던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초 새 윤리 강령인 ‘코드 원(Code One)’을 발표했다.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신한금융그룹도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을 실시한다. 준법지원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를 ‘윤리준법 ABC 주간’으로 정하고 내부통제, 법규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컴플라이언스 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각 부서 및 영업점에서는 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며 여기서 5문제를 출제해 푸는 ‘윤리준법 자기 검검' 프로그램에도 전 직원이 참여한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젊은 행원 중심으로 ‘윤리실천 리더’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참여의 장을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윤리실천 리더’들은 모든 지점에 1명씩, 지역본부에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의 윤리 실천 상황 등을 경영진에게 곧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간부직원과 계약 업무 담당자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간부직원 평가의 경우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행장(급), 영업본부장, 본부 부서장, 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방식은 평가대상자의 하위 정규직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해당 간부직원의 청렴도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다. 본부부서의 계약담당자의 경우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와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 전문 리서치 업체에 맡겨 전화 설문평가를 받도록 한다. 엔에이치농협은행은 매주 목요일 청렴, 법규 준수, 사고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윤리경영 자기진단’ 실시와 함께 하위 직원 설문을 통해 경영진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윤리경영 실천을 당부하는 은행장의 ‘윤리서신’을 직원과 고객 대상으로 발송하고 ‘청렴옴부즈만(준법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윤리경영 위반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경비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건전한 업종 또는 호화·사치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돌려주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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