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돌아온 한진해운 화물에 가장 빠른 통관 절차 적용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독일에서도 발효됐다. 관세청은 외국 항만에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온 한진해운 선박의 통관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의 항만에 들어가 짐을 부릴 수 있게 됐다. 독일의 압류금지명령 발효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번째다. 이밖에 싱가포르에서는 압류금지명령이 잠정 발효됐고, 벨기에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2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35척이 짐을 내렸고, 나머지 62척은 짐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한진해운 선박 가운데 외국 항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선박의 화물에 대해 모든 항만과 세관에서 가장 빠른 통관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장에서의 수입 검사를 생략하고,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즉시 먼저 면세 조처하도록 했다.
이번 빠른 통관은 한진해운에 화물을 실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12만티이유(TEU, 6m짜리 표준 컨테이너)의 화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