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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갤럭시노트7 환불 이달 말까지 연장

등록 2016-09-22 22:26수정 2016-09-22 22:26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환불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삼성전자가 고객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료 3만원’은 교환 고객들에게만 주어지고 개통 취소 고객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보완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였던 환불 기간은 ‘개통 취소 뒤 같은 이동통신사 내 기기 변경’ 조건으로 9월 말까지 연장한다. 판매 중지는 지난 2일부터였으며, 배터리 개선 제품으로의 교환은 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또 사고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에서 나오기 전에 모두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삼성전자로의 배터리 입고 때 핵심 품질 인자를 모두 검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히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충전 때 제품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환불(개통 취소) 기간을 놓친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환불 기간을 연장한다. 새 갤럭시노트7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의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는 고객들에게는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는 경우엔 3만원의 통신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환불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에 사과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까지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바꾼 경우는 10만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번 리콜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삼성전자(samsung.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원 이완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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